유행처럼 번지는 살인예고 글..실제 처벌은?

    작성 : 2023-08-12 16:29:56
    ▲ '살인 예고' 알림 살펴보는 시민 사진 : 연합뉴스 

    최근 10-20대를 중심으로 유행처럼 번지는 이른바 '온라인 살인예고 글'의 작성자들이 연달아 붙잡히면서, 실제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 열람 시스템을 살펴보면, 거짓으로 범죄를 예고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이들 중 상당수가 협박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살인예비죄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장 많이 적용된 혐의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였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민원을 들어주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국민신문고에 "동대문에 화염병을 던지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기소됐습니다.

    A씨는 경찰에 붙잡힌 뒤에도 경찰관 등을 상대로 모욕적인 언사를 이어갔는데, 법원은 2021년 그에게 별도의 경범죄 혐의까지 더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학생 B씨는 지난해 11월 조별 과제 중 다른 조원의 지적에 불만을 품고 대학교 커뮤니티에 "단과대 건물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글을 올려 경찰과 소방인력 252명을 출동시킨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특정된 경우에는 협박죄 적용도 가능합니다.

    분열성 인격장애를 앓던 C씨는 지난 2015년 SNS에 "박근혜 대통령 삼성동 자택을 폭파하겠다"는 등 위협적인 내용의 글을 수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만약 여기서 더 나아가 실제 범행을 준비했다면 살인예비죄가 적용돼 더 무거운 형량이 선고됩니다.

    D씨는 평소 애청하던 인터넷 방송 BJ에게 집착하며 그의 어머니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게시판에 범행을 예고하는 글을 올린 뒤 실제 BJ 모친이 운영하는 카페에 흉기를 들고 방문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D씨는 1심에서는 징역 3년, 2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11일 오전 9시 기준 전국에서 적발된 살인 예고 게시물은 315건이며, 이 중 작성자 119명은 경찰에 검거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 #칼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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