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국내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밀반출한 혐의로 50대 A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부산경찰청 안보수사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2015년 8월∼2016년 7월 북한 공작원 B씨와 접촉하며 국내산 태양광 설비 1,560여 점을 북한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B씨가 태양광 제품 밀반입을 제안하자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중국에서 만나며 여러 차례 교신을 이어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부산지검에 송치된 사건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사건사고 #북한 #밀반출 #태양광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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