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사건 청탁' 금품 받은 업자ㆍ경찰 징역형

    작성 : 2023-07-23 21:09:58 수정 : 2023-07-23 21:20:19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잘 봐달라고 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업자와 뇌물을 받은 경찰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은 모 재개발조합장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담당 경찰관에게 청탁을 해주겠다며 6천6백만 원을 받는 등 경찰에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자영업자 64살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하고 6천6백만 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 사적 모임을 함께 하며 친해진 A씨의 부탁을 받고 특정인의 형사사법 정보를 불법 조회해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56살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백만 원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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