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웅천 택지개발사업자와 벌인 정산금 반환 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485억 원을 돌려주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20일 웅천지구 택지개발사업 정산금 반환소송 상고심에서 여수시와 사업자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사업자인 여수복합신도시개발에 반환금과 지연 이자 등 485억 원을 반환하게 됐습니다.
웅천택지개발사업은 지난 2004년부터 3단계로 진행됐으며 2018년 2월 사업 완료 이후 사업자 측은 택지 조성원가 정산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정산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대법 판결로 6년 동안 끌어온 정산금 소송이 마무리됐습니다.
한편 사업자 측은 반환금 가운데 150억 원을 공익 기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어 약속 이행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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