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2심 무기징역

    작성 : 2023-07-11 15:05:08 수정 : 2023-07-11 15:53:40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2심 무기징역 사진 : 연합뉴스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이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12-2부는 지난해 9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여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2살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보복범죄는 형사사법체계를 무력화하는 범죄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살인 범행은 대단히 계획적이고 치밀하며 집요하게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범행 수단과 방법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특히 피해자의 신고로 공권력의 개입 이후 재판 진행 과정에서 극악한 추가 범죄를 저질러 동기에서도 참작할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 2021년 초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 여성을 스토킹·불법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전주환은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해 9월 14일, 피해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전 씨는 스토킹 혐의 1심 재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9년을 구형받자 이같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각각 다른 법원에서 심리한 1심 형량은 2021년 스토킹 혐의에 징역 9년, 지난해 살해 등 혐의에 징역 40년이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고, 검찰은 4월 27일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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