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역 여성단체가 '광주광역시 성별임금격차 개선조례' 제정을 환영했습니다.
광주여성노동자회는 오늘(5일) 논평을 내고, "지난 1일 광주시의회가 발의한 성별임금격차 개선조례 제정을 환영한다"며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불평등 문제를 해소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례 제정을 통해 성별 간 임금격차 해소와 함께 민간 부문 공정임금도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광주시는 조례에 부합하도록 시의회와 협업해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안은 공공기관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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