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어제(3일) 광주의 한 아파트 1개동에서 집단 전세 사기가 발생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아파트에서 잇따라 신고를 접수한 광주광역시도 임차인들의 고소와의 별개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정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회사 사정이 어려워 마땅히 돌려줘야할 보증금을 주지 못하겠다고 버티더니,
▶ 싱크 : 임차인 A
- "보증금 돌려달라, 이사를 가려고 한다고 했더니 (임대사업자 측에서) 돌려줄 수가 없다. 그 돈을 계속 냈죠, 월세를. 그리고 2월 (계약) 끝나자마자 3월 달에 경매가 넘어간 거예요."
또다른 임차인의 연락은 아예 받지도 않습니다.
▶ 싱크 : 임차인 B
- "이런 일이 터지고 (임대사업자 측에) 전화를 하니까 없는 전화라고 나오니까 황당하잖아요."
임대사업자는 수개월째 안면몰수에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
보증금을 돌려받는 건 어렵더라도, 2배 이상 뛰어오른 대출이자 부담이라도 덜고 싶은 심정입니다.
기댈 곳은 지난달 시행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뿐입니다.
경·공매 우선매수권을 받든지, 저리·대환대출로 당장 갚아나가야 할 돈이라도 줄여야 할 상황입니다.
▶ 싱크 : 임차인 C
- "이자를 80만 원씩 계속 내고 있으니까 대환대출이라도 피해 신청서가 있으면 저리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뉴스에서 본 거예요."
광주광역시는 해당 아파트 임대동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 사례를 잇따라 접수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받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아파트 1개동에서만 수십여 세대가 피해를 입었고 피해 금액만 세대당 최대 2억 원에 달하는 만큼, 임차인들의 고소와는 별개로 경찰 수사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 싱크 : 광주광역시 관계자(음성변조)
- "(경찰 쪽에서) 수사의뢰를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광주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좀 하고, 특별법상 할 수 있는 부분도 하려고 추진 중입니다."
현재까지 광주시에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은 모두 13건.
특별법 지원을 받기 위한 피해자로 인정받기까지는 앞으로도 한 달은 더 기다려야 합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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