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확산하던 시기 지휘관 승인 없이 회식을 열어 '견책' 처분을 받은 공군부대 간부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징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판단입니다.
광주지법 행정2부는 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속 A준사관이 1전비 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A준사관에 대한 견책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준사관은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1월, 대대장 보고 없이 부대 내 숙소에서 부대원 9명과 술을 마시는 등 회식을 열어 '견책'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A준사관은 징계권자가 아닌 사람이 징계를 의결했고, 감경사유가 되는 공적 제시를 누락했다며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견책 처분은 징계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반드시 제출돼야 하는 원고의 공적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됐다"며 "관계 법령이 정한 징계 절차를 지키지 않아 위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랭킹뉴스
2024-11-25 15:09
'위증교사 무죄' 이재명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 살리는 정치해야"
2024-11-25 14:44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방어권 벗어난다 보기 어려워"
2024-11-25 14:38
"형 유골을 왜 멋대로 이장해"..70대 父 살해한 50대
2024-11-25 14:00
'위증교사' 선고 앞둔 이재명, 법원 앞 도착
2024-11-25 13:51
자전거 타던 초등생, 마을버스에 치여 숨져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