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재산을 친구 계좌에 숨긴 70대 신용불량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부는 4천7백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지난 2017년 땅을 판 돈 15억 원을 지인들의 계좌에 숨긴 혐의로 기소된 신용불량자 70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의 돈을 숨겨준 친구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09-29 23:18
만취해 강남서 차량 훔친 주한미군, 경기 오산서 '체포'
2024-09-29 21:39
강화도 해변 마라톤대회서 환자 4명 발생..어지럼증·호흡곤란 호소
2024-09-29 20:21
거제 흥남해수욕장서 실종된 20대..이틀째 수색
2024-09-29 15:15
"동물 친 것 같다" 기관사 신고...출동해보니 30대 여성 숨져
2024-09-29 07:35
무인점포서 아이스크림 훔치고 냉장고 '활짝'...70대 실형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