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상습적으로 후임병들을 괴롭힌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단독(박주영 부장판사)은 지난해 인천에 있는 한 해병 부대에 복무하면서 후임병 2명을 폭행하고 가혹행위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취침 시간 생활관 안에서 후임병의 양쪽 가랑이에 목발을 끼운 다음 주리를 틀거나 물구나무를 서게 하고 눈을 가린 채 한 발로 의자 위에 서 있게 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일삼았습니다.
흡연을 강요하거나 군번줄을 입에 물리기도 했고 왼손잡이인 후임병에게 거슬린다는 이유로 식사 시간에 오른손만 사용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가혹행위를 하거나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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