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오늘(30일)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을 보면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범행 당시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110차례 넘게 찔렀습니다.
피해자 신원 확인을 위한 지문 감식을 피하기 위해 손목 등 신체 곳곳을 훼손했습니다.
정유정은 피해자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려고 평소 자신이 산책하던 낙동강변에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피해자를 만나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도 공소장에 포함됐습니다.
정유정은 피해자를 마주한 자리에서 자신의 나이를 털어놓은 뒤 불우한 처지를 이야기하다가 "자살하고 싶은데 혼자 죽기는 너무 억울해 같이 죽을 사람을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정유정은 어린 시절부터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 살 때 엄마가 곁을 떠났고, 여섯살 때는 아버지에게도 버림받아 조부의 손에서 컸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와 함께 살기도 했으나 제대로 된 보살핌을 못 받다가 아버지의 재혼으로 크게 상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지검은 최근까지 정유정의 범행 동기 등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21일 정유정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정유정 재판은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에 배당됐고, 다음 달 14일 오전 10시 30분에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입니다.
댓글
(2)너랑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을 100
여차례나 흉기로 찔러서 살해했냐??거기다 사체유기까지 해가면서??넌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x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