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부결'..경영계 반발

    작성 : 2023-06-22 20:15:32
    ▲최저임금 동결 촉구 결의대회 사진:연합뉴스
    내년에도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을 둘지 여부에 대해 투표한 결과 반대 15표, 찬성 11표로 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투표는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망루 농성' 중 자신을 체포하려던 경찰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된 김준영 근로자위원(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은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경영계는 체인화 편의점과 택시 운송업, 숙박·음식점업(일부 제외) 등 3개 업종에 대해 별도의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에 노동계는 업종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반한다고 맞섰습니다.

    경영계는 이번 표결 결과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부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심각한 우려를 드러내며, "합리적 기준에 대한 고려와 일률적 시행에 따른 부작용 등을 고민한 끝에 제시했는데도 또다시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허탈감과 무력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구분 적용이 무산된 이상 내년 최저임금은 반드시 현재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운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 26.9% 많은 시간당 1만 2,21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소비자물가 전망치로 환산한 내년도 적정 생계비는 시간당 1만 4,465원, 노동자 가구의 경상소득 대비 노동소득의 평균 비율은 84.4%이기 때문에 1만 4,465원의 84.4%에 해당하는 1만 2,210원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우선이라며, 이날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부결이 결정된 직후에는 거세게 반발하는 분위기 속에 회의가 종료됐습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는 노동계의 최초 요구안에 대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은 외면한 채 26.9% 인상하라는 것은 모두 문 닫으라는 말과 똑같다"고 비판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