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소조항이 있는 것으로 논란이 일었던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 조항이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는 국방부, 법제처와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시행령 조항 변경을 위해 논의한 결과 '초과 사업비 발생이 예상될 때 개발계획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조항에서 '개발계획 변경 등'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이 밖에도 지원금의 환수나 초과 사업비 지원 등 4가지 조항의 변경 및 삭제를 건의한 상태인데, 오는 27일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날 때까지 협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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