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이행하라는 권고를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가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는 오늘(2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가 장애인 콜택시(새빛콜) 관제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충실히 보호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새빛콜 관제 프로그램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는 진정을 접수받고 조사를 벌인 뒤, 2021년 6월 이동지원센터와 광주시에 관련 권고를 내렸습니다.
조사 결과, 콜센터 상담원의 아이디는 '이름'으로, 또 비밀번호는 '1234'로 사실상 공개 설정돼 다른 상담원들 역시 콜 접수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또 이용자의 사용 이력과 같은 개인정보 기록이 상담원의 개별 PC에 남아있어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할 것과 보호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으며, 센터는 이를 이행했다는 내용의 답변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1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센터는 여전히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460만 원을 처분 받았습니다.
인권위는 "광주광역시 역시 개인정보 관련 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권고를 일부만 수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교통약자법 개정에 따라 특별 교통수단의 광역 운행이 의무화될 예정인데,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장애인들의 피해가 클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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