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무마를 조건으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는 오늘(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양 위원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에 대한 보다 명확한 소명이 필요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양 위원장은 지난 2020년 11월 대구의 한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도박 공간 개설 혐의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전체 수임로 2억 8천만 원 중 9천 9백만 원 상당이 양 위원장 사무실 법인 계좌로 흘러들어 간 것으로 보고 지난달 30일 양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 위원장 측은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경찰 수사를 했는데 결국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며 "결과적으로 무리한 수사였다는 게 입증됐고, 구속영장 신청 자체가 '양부남 망신주기' 퍼포먼스였다는 게 드러났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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