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입법 예고 중인 광주 군 공항 특별법 시행령에 대해 각각 4가지와 6가지 건의사항을 간추렸습니다.
29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시는 함께 입법 예고 중인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TK 신공항 특별법) 시행령(안)과 비교를 거쳐 4개 조항의 삭제, 변경, 신설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건의 내용은 시행령 3조(사업비 초과 발생의 방지) 2항과 6조(지원금의 환수) 삭제, 4조(초과 사업비의 지원) 일부 변경,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시기를 담은 조항 신설입니다.
3조 2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종전 부지 가치가 최대한 향상되도록 하고 초과 사업비의 발생이 예상되면 개발계획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기존 군 공항 부지의 가치를 끌어올려 정부에서 지원할 초과 사업비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광주시는 땅값을 올리려다가 공원 등 공공시설보다는 아파트 등 개발에 치우치게 돼 자칫 독소조항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부정하거나 잘못 지급된 초과 사업비 지원금을 환수하도록 규정한 6조도 삭제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초과 사업비 지원 근거를 담은 4조를 "지원 비율 등은 국방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고 명시한 것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변경하도록 건의할 예정입니다.
전남도도 시행령에 이전 지역 지원 내용이 전무해 특별법 제정 취지에서 벗어났다고 보고 자체 안을 마련해 국방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 예비 이전후보지 선정 시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등과 사전 협의 △ 이전사업과 지원사업 등 재정계획 수립 시 시·도지사 등 의견수렴 △ 이전 주변 지역 지원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의무적 지원사업 포함 △ 이전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면제 △ 이전지역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 3회 이상 실시 △ 지원사업의 우선 시행과 지원금 조기 사용 등 6가지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특히, 국방부 장관이 군 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는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기로 규정돼 있으나, 국방부가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을 시장·군수로 한정하는 법령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광역자치단체장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전 지역 선정에 광역자치단체의 의견과 역할 강화를 요구한 모양새입니다.
이전 주변 지역에 대한 의무적 지원 사업으로 이주·생활 대책, 생계지원, 소음 피해 주민에 대한 별도 손실보상과 지원대책, 광주·전남 주요 도시로부터 군 공항까지 이르는 도로·철도·항만 시설 등 교통망 확충, 군 공항과 연계된 이주단지 등 신도시와 배후 산업단지 기반 시설 건설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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