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받는 배상금의 20%를 지원단체에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윤석열 정권의 국면 전환용"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조선일보'의 보도는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구체화해 인권단체와 활동가들을 국민과 분리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지난 23일 조선일보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를 돕는 시민단체가 징용 피해자들과 '일본 기업들에서 어떤 형태로든 돈을 받을 경우, 20%는 단체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11년 전에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한 데 대한 반박입니다.
시민모임은 관련 약정서를 공개하며 "문안 그대로, 약정서는 원고들의 동의하에 작성됐다"며 "향후 누군가의 조력이 없이는 권리 회복에 나설 수 없는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인권 피해자를 위해, 역사적 기념사업 및 관련 공익사업 등 또 다른 공익적 활동을 위해 디딤돌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약정서에는 "피고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돈 중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제 피해자 인권 지원 사업, 역사적 기념사업 및 관련 공익사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게 교부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 "위임인들이 생존해 있는 동안 매년 1회 그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위임인들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시민모임은 "약정서에 적시된 그대로, 약정금은 법률 대리인의 수임료가 아니다. 같은 취지에서 이 약정금은 누군가의 수고에 대한 '보답'이나 '답례'가 아니며, 취지가 '공익'이고 사용처도 '공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오히려 더 많은 선례로 남도록 권장돼야 할 일이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단체는 끝으로 "윤석열 정부의 굴욕 외교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화살을 피하고자 정당한 활동을 경주해 온 시민단체를 표적 삼아 '불온한' 색칠을 가함으로써 위기를 돌파해 보려는 수작"이라며 향후 추가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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