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2018년 12월 500억 원이 예치된 통장 잔고증명을 만들어 주겠다는 약정서를 허위로 작성해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5살 한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한 씨는 2017년 10월 의뢰인이 맡긴 2억 원을 횡령해 자신의 빚을 갚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한 씨의 범행이 변호사의 지위와 신뢰를 이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저해해 근절돼야 할 필요가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비정상적 금융거래에 활용하기 위해 잔고증명을 이용하고자 한 피해자 측의 잘못도 있으며,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장판사 출신인 한 씨는 의뢰인에게 수임료를 반환하지 않고 변호사 명의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등 각종 비위를 저질러 2018년 8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영구 제명' 징계를 받았습니다.
변호사 징계 중 가장 중한 것으로, 이 처분을 받은 변호사는 한씨가 처음입니다.
한씨는 징계 부당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1년 패소가 확정돼 변호사 자격이 박탈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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