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전남 광양의 한 철 구조물 제조업체 대표이사 A 씨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이 업체의 현장관리감독자는 업무상 과실치사,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하청업체 대표이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4월 이 업체에서는 금속파이프를 지게차로 옮기는 과정에서 신호수를 맡은 하청업체 소속의 50대 노동자가 파이프 사이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중대재해법에 규정된 유해·위험 요인 확인과 개선 절차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 노동자가 숨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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