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SNS를 통해 알게 된 16세 미만의 여학생과 올해 초부터 수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혐의로 붙잡힌 서울경찰청 소속 A 순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현행법상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할 경우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경찰은 A 순경이 피해 미성년자에게 성 착취물을 요구하거나 성매매를 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지난 18일 긴급체포했습니다.
A 순경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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