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의회는 오늘(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남도교육청 불법 촬영 예방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일선 학교와 교육기관은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에 비상벨, 가림막 등 불법 촬영 예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또 불법 촬영이 이뤄지지 않도록 관련 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시·군과 경찰 등 관계기관과 신고·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조옥현 의원은 "갈수록 정밀화·지능화되는 불법 촬영 범죄로 인해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하다"며 "불법 촬영 행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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