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공법단체 일부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시 공무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5·18부상자회와 공로자회는 오늘(15일) 강 시장과 시청 소속 공무원 5명에 대한 고소장을 광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광주광역시는 올해 초, 5·18교육관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를 내고, 5·18부상자회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한 끝에 최종적으로 '부적합'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지난달 말 실시한 재공모에서도 5·18부상자회와 공로자회가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광주시는 두 단체 모두 기준 점수를 채우지 못했다며 '적격자 없음'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두 단체는 "강기정 시장이 지위를 이용해 소속 공무원들에게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해당 공무원들은 부당한 지시임에도 직권을 남용하고 위법을 저질렀다"며 고소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반면 광주시는 "공모 절차는 규정에 근거해 진행했다"며 "추정을 근거로 고소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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