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상표경찰)은 지난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서울 종로구에서 귀금속 제조공장을 운영하며 티파니앤코·루이뷔통·구찌·샤넬 등 해외 유명 상표가 부착된 목걸이나 반지 등 위조 귀금속 737점(정품가액 10억 원 상당)을 만들어 판 혐의로 50살 A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주택가 상가 건물에 간판 없이 공장을 운영하며 수사 기관의 단속을 피해왔습니다.
또, 공장 안에 작은 용광로를 만들어 단속에 적발됐을 때 즉시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A 씨 일당은 위조 귀금속에 자신들만 식별할 수 있는 코드를 부여하고, 귀금속 도소매점을 대상으로 홍보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상표경찰은 위조 귀금속과 귀금속을 만드는 데 사용된 거푸집 등 29종 475점도 압수하고, 위조 상품이 많은 분야의 도소매 업체뿐 아니라 제조공장에 대한 기획 수사를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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