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 서구는 지난 9일, 단속 카메라를 자체 점검하던 중 차량 179대에 대해 과태료를 잘못 부과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서구는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오전 11시부터 낮 2시까지는 도로면 주정차를 허용하는데, 이 시간에 도로에 주차한 차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던 겁니다.
잘못 부과된 과태료는 모두 570여만 원입니다.
조사 결과 주정차 단속 카메라 11개의 단속 시간 설정이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6일까지 잘못된 탓에 벌어진 일로 드러났습니다.
서구는 최근 단속 카메라 보안을 강화하던 중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해 단속 시간이 잘못 입력됐던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미 납부된 과태료에 대해서는 환급 절차를 밟는 한편, 고지서가 발송된 차량 소유주들에게는 시스템 오류였다는 안내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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