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환경미화원을 치고도 곧장 응급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는 지난해 12월 2일 새벽 4시 10분쯤 대전시 중구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청소 중이던 58살 환경미화원을 들이받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2살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 환경미화원은 도로에 쓰러져 있다 뒤늦게 동료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4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A 씨는 인근에서 몰래 현장을 지켜보다 동료가 피해자를 구조하기 시작한 이후에야 현장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고 사고 직후 응급조치를 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나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후 A 씨와 검사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람을 친 사실을 인지한 뒤 바로 정차해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나고서도 도주 의사가 없었다고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 농도도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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