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 및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 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압박하기 위해 부분파업과 총파업에 나설 움직임입니다.
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 직역이 모인 보건복지의료연대 (의료연대)는 모레 (2일) 파업 방식과 시기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부분 파업은 3일 또는 4일이 검토되고 있는데, 부분 파업은 개원 의사들이 진료 시간을 단축하고, 간호조무사 등은 하루 연차 휴가를 내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연대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전후로 총파업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총파업 시점은 국무회의가 열릴 예정인 5월 9일과 11일, 18일 직후로 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들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압박하기 위해서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법 제정안 국회 의결 직후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사실상 ‘총파업’을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파업의 핵심인 대형병원 의료 현장 인력인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은 아직은 총파업과 집단휴진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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