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된 사륜 오토바이를 몰다 보행자를 치여 숨지게 한 고령의 80대 운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강원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사륜 오토바이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87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미등록 상태인 사륜 오토바이를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고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령으로 인해 시력과 청력이 모두 저하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했고 사고가 난 도로도 사륜 오토바이를 운행할 수 없는 도로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선고공판을 위해 출석한 A씨는 실형 선고와 함께 곧바로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노령으로 인한 위험이 결국 현실화해 회복 불가능한 중대한 피해가 났다"며 특히 "유족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 이를 만회하기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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