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신고한 피해자 가족 살해 이석준 '무기징역' 확정

    작성 : 2023-04-27 16:37:48
    ▲이석준 사진 : 연합뉴스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피해자 가족들을 살해한 이석준이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21년 12월 성폭행 피해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A 씨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고 남동생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된 27살 이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 씨는 범행 나흘 전, A 씨를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을 신고한 A 씨와 그 가족에게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의 주소를 흥신소를 통해 알아낸 뒤, 택배기사로 사칭해 집 안으로 들어가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씨에게 1·2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국내 사형제도가 사실상 폐지된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에게 A 씨의 주거지 정보를 넘긴 흥신소 업자 39살 윤 모 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 징역 1년을 확정받았으며, 윤 씨에게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전직 공무원 42살 박 모 씨 또한 올해 1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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