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원청 대표이사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는 지난해 3월 경상남도 함안의 한국제강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노동자가 1.2톤짜리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ㆍ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판결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앞서 의정부지법은 고양의 한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추락사한 하청노동자 사건과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양대 노총은 이번 실형 선고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사법부가 엄중한 심판을 내린 것"이라며 "이번 판결처럼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선고가 이어지기를 사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민주노총은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수준보다도 낮은 검찰의 구형과 법원의 선고가 앞으로 선례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는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앞서 한국제강은 지난 2021년 5월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올해 2월 2심에서 벌금 1천만 원으로 감형돼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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