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성 장흥군수가 장남의 결혼식 청첩장을 직무관련자 100여 명에게 발송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20일) 장남의 결혼식을 앞두고 지역 주민에게 청첩장을 무더기로 보낸 장흥군수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27일부터 2주 동안 장흥군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긴급 조사한 권익위는 김 군수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된다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 군수가 청첩장을 보낸 사람 중 직무관련자는 모두 100여 명, 이 가운데 장흥군과 수의계약을 맺은 건설업체 대표도 포함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비서에게 청첩장을 발송시키는 등 사적인 일을 시킨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김 군수가 선출직에 해당돼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정한 징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징계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허재우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은 "단체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상황을 고려하여 그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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