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20일) 장남의 결혼식을 앞두고 지역 주민에게 청첩장을 무더기로 보낸 장흥군수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27일부터 2주 동안 장흥군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긴급 조사한 권익위는 김 군수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된다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 군수가 청첩장을 보낸 사람 중 직무관련자는 모두 100여 명, 이 가운데 장흥군과 수의계약을 맺은 건설업체 대표도 포함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비서에게 청첩장을 발송시키는 등 사적인 일을 시킨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김 군수가 선출직에 해당돼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정한 징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징계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허재우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은 "단체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상황을 고려하여 그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댓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