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산에서 30대 남성이 귀가 중인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가 DNA 재감정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범행 동기가 성범죄인지 여부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속옷 등 증거물에 대한 추가 DNA 감정 및 추가 증인 채택을 결정했습니다.
부산고법 형사 2-1부는 19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열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새벽 5시쯤 귀가하던 20대 여성 피해자 B씨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부산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수감 중입니다.
당시 CCTV에 찍힌 장면을 보면 A씨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B씨를 발견하고 보폭을 줄이며 몰래 뒤로 다가간 뒤, 피해 여성의 머리를 뒤에서 발로 돌려차기로 가격하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범행 정도에 비해 A씨의 양형이 너무 적다고 알려지며 대중의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피해자 측과 검찰 측은 항소심에서 A씨가 CCTV 사각지대에서 성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자세한 DNA 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13일 B씨의 변호사 측이 A씨의 엄벌을 촉구하며 시작한 공개 탄원서 모집엔 일주일 만에 5만 3천여 명이 동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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