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누진제'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30일) 박 모 씨 등 8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 이득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전력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이 비싸지는 전기요금 누진제는 지난 1973년, 석유파동 이후 처음 도입됐습니다.
이후 수차례 누진 구간 조정을 거쳐 지난 2016년부터 3단계 체계로 재편됐는데, 국내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87명은 "한국전력이 위법한 약관을 통해 전기요금을 부당 징수한다"며 적정 요금 차액 반환을 요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1, 2심이 한국전력의 손을 들어준 데 이어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인정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한국전력의 손을 들어주면서, 전기요금 약관이 사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지 않고 한정된 필수 공공재인 전기의 절약을 유도하고 적절한 자원 배분을 위해 누진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전기요금 약관이 전기사업법과 정부의 감독 및 통제를 받고 약관 작성ㆍ인가 과정에는 전기위원회나 전문위원회 등 소비자 의견이 반영될 길도 열려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전력이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고객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 기대를 침해할 정도로 약관 내용을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현재까지 전국에서 제기된 누진제 소송은 모두 14건, 대법원에 올라간 사건은 모두 7건이었습니다.
대법원이 오늘 누진제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남은 사건도 사실상 원고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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