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음주 단속에 나선 경찰관을 때리고 욕한 1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지난해 11월 24일 자정쯤 경기 시흥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경찰관에 욕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9살 A군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미성년자가 술을 마신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A군에게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A군은 "내가 술을 마신 게 무슨 잘못이냐"고 경찰관에게 욕을 하며 밀쳐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과 폭행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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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로그아웃사증읎씨 징허버리네
허발창나게 징허부러용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