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소속 사무관이 수년 전 평소 가깝게 지내던 여성 직원의 오피스텔에 무단으로 들어간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직위해제됐습니다.
전라남도는 공무원 품위손상 및 성 비위 등으로 팀장급 사무관 남성 A씨를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8년 같은 팀에 근무하던 여성 직원 B씨와 퇴근 후 술을 마시고, B씨가 혼자 사는 오피스텔에 무단 침입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당시 B씨가 술집에 가방을 놔두고 귀가하자 가방을 전달하겠다며 오피스텔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와 B씨는 당시 함께 야근하고 집 위치도 비슷해 퇴근 후 식사나 차를 마시는 등 어울렸던 사이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의혹은 지난해 7월 정기인사에서 A씨와 B씨가 같은 과에 배치되면서 B씨가 A씨와 분리 조치를 요구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전라남도 관계자는 "A씨와 B씨가 2018년 이후에는 다른 부서에 근무했으나 지난해 7월 정기인사에서 같은 팀에 근무하게 되면서 B씨가 A씨와 분리를 요구해 우선 A씨를 다른 부서로 발령을 냈다"며 "B씨가 A씨의 오피스텔 무단 침입 사실도 알려와 A씨를 직위에서 해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A씨와 B씨의 관계, A씨가 오피스텔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경위, 수년 후 A씨의 처벌을 요구한 이유 등은 감사부서에서 감사해 A씨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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