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감기려면 면허 있어야?.."생활 속 황당 규제를 찾습니다"

    작성 : 2023-03-21 08:05:02 수정 : 2023-03-21 08:18:26
    ▲황당규제 공모전 사진: 연합뉴스 
    실생활에서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이 '황당 규제 공모전'을 엽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실생활과 동떨어져 보이는 규제를 국민이 직접 찾아 개선한다는 취지입니다.

    공모전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누리집(www.황당규제.com)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오늘(21일)부터 오는 4월 20일까지입니다.

    국무조정실은 공모전 시작과 함께 '황당 규제'를 개선한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기존에는 미용실에서 머리를 감겨주는 것은 면허 소지자만 가능했는데, 규제 개선을 통해 업무 보조자도 머리를 감길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주민등록증 사진은 반드시 귀와 눈썹이 보여야만 가능했는데, 이러한 요건을 삭제했습니다.

    대상(1명)으로 선정되면 국무조정실장상과 함께 10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됩니다.

    이외에도 최우수상(1명), 우수상(1명), 장려상(7명 내외)이 수여되고, 우수 제안 과제로 선정되면 소관 부처와의 조정 및 법령 정비 등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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