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는 도청 6급 공무원 40대 남성 A씨에 대해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부정 청탁 혐의 등으로 감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성 B씨는 청렴 신문고를 통해 "2021년 10월 데이트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A씨가 유부남이면서도 이혼남 행세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다는 B씨에게 "A씨가 도의원에게 부탁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게 해 주겠다고 하면서 지속적인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전라남도 감사관실은 "감사가 진행 중인 만큼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 후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