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된 초등학생을 데리고 있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비슷한 범행을 상습적으로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미성년 피해자만 5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는 다음달 4일, 실종아동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56살 A씨의 첫 공판을 엽니다.
A씨는 지난달 10일 SNS를 통해 11살 초등학생에게 접근, 자신이 거주하는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로 유인한 뒤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채 닷새간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해 11월 초, 강원 횡성에 사는 또 다른 중학생에게 같은 수법으로 접근하는 등 유사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에는 경기도 시흥에 거주하는 중학생도 꾀어 유인했으며, 올해 1월과 2월에는 경기 양주와 수원에 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시도했습니다.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실종아동법이 정의하는 실종아동 등은 약취, 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 당시 18세 미만의 아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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