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에게 산업재해 보상법이 아닌 국가 배상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와 공로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1차부터 7차까지의 보상 과정에서 국가배상법이 아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배상이 이뤄졌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5·18이 이미 국가폭력이라고 인정된 만큼 국가배상법을 적용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정신적 손해까지 배상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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