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채널A 사건'으로 검언유착 의혹을 받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불기소한 처분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0부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한 장관에 대한 검찰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서 낸 재정신청을 지난달 28일 기각했습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경우, 법원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기록을 살펴보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정당하다"며 "이 사건 재정신청은 이유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사건'은 한 장관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공모해 이철 전 대표로부터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문재인 정부 여권 인사들의 정보를 캐내려 했다는 의혹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2020년 8월 이 전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다만, 한 장관에 대해서는 지난해 4월 "수집된 증거를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피의자가 협박 취재를 공모했다고 추단 할 내용이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 전 기자 역시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올해 1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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