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4호기의 재가동을 중지해달라는 영광군의원들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영광군의원들이 제기한 원자로 가동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임영민 의원 등 영광군의원들은 영광 군민의 동의 없이 한빛원전 4호기의 재가동을 반대한다며 법원에 가동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한빛4호기 재가동으로 어떤 피해가 발생해 시급하게 가동을 중단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한빛원전이 주민과 약속한 7대 이행사항에 대해서도 "재가동 전에 요구사항을 이행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빛원전 4호기는 지난 2017년 5월 계획예방정비 과정에서 콘크리트 격납고 안에 다수의 공극이 발견돼 가동이 중단됐으며, 보수 작업을 마치고 지난해 12월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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