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노조의 월례비를 놓고 정부와 법원의 해석이 엇갈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민사1-3부는 모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기사 16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항소심을 기각하면서 "철근콘크리트 업체의 월례비 지급은 수십 년간 지속된 관행으로, 사실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 성격을 가지게 됐다"며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월례비와 관련 규정을 정비해 불법으로 명시하기로 했고,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의 경우 월례비과 관련해 타워크레인 노조 36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최종 대법원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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