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사업 규모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배정한 전국 6,715동 중 1,371동으로 전체 사업량의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협 심사를 거쳐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개축과 재축을 포함한 신축은 최대 2억 원, 증축·대수선은 최대 1억 원을 연 2% 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최대 280만 원의 취득세 감면과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혜택도 주어집니다.
사업 대상은 연건축면적 150㎡ 이내 농어촌 주택으로 올해는 빈집정보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농촌 빈집을 개량 및 철거 후 신축할 경우 1가구 2주택까지 허용합니다.
만 40세 미만 청년층(1983년 1월 이후 출생자)에게는 고정금리 1.5%를 적용해 부담을 경감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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