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려제강 창업주 손자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1부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서울 강남구와 용산구 등지에서 대마를 3차례 구매해 4차례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살 홍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310만 원을 추징하고 40시간의 약물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홍 씨는 중견 철강업체 고려제강 창업주 故 홍종열 회장의 손자로 자신이 소지한 대마를 효성가 3세인 조모 씨에게 3차례 무상으로 건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수사에 협조했고 더는 대마를 흡연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것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홍 씨 등 17명을 대마를 팔거나 소지 또는 흡연한 등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마는 주로 남양유업 창업주 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모 씨를 중심으로 뻗어나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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