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전과자가 우리 아이 학원에?"..취업제한명령 위반 14명 적발

    작성 : 2023-02-06 17:05:22
    ▲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학원 등 아동 관련 기관에서 근무해 온 10여명이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아동 관련 기관 38만 6,357곳의 종사자 260만 3,021명을 대상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합동 조사를 벌인 결과, 시설 운영자 6명을 포함해 모두 14명을 적발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이나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아동들이 학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동 관련 기관엔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는 물론 아동들이 이용하는 학원이나 체육시설, 청소년시설, 의료기관 등도 포함됩니다.

    복지부는 이번에 적발된 시설에 대해 기관 폐쇄나 운영자 변경, 취업자 해임 등을 조치하고,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않은 기관들을 상대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이날부터 1년간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http://ncrc.or.kr)에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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