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특별채용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되지만, 현재 법정구속은 되지 않은 상태라 조 교육감이 항소를 하면 직무 유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지난 2018년 전국교직원노조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이들 5명을 내정했음에도 공개경쟁인 것처럼 특별채용을 진행했고, 일부 심사위에겐 특정 대상자에게 고득점을 부여하도록 의사를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해직 교사들을 특별채용한 것이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두 차례 엄격하게 법률자문을 했고 이에 기반해 공개경쟁 취지에 부합하게 특채를 진행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공정한 경쟁 절차를 가장해 임용권자로서 권한을 남용했고, 서울시교육청 교원 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판결 후 조 교육감은 "무리한 기소가 재판에서 바로잡히기를 소망했으나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다"며 "즉각 항소해서 실망스러운 결과를 바로잡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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