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에서 60대 건설노동자가 공사 차량에 치여 숨져 노동당국이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어제(26일) 낮 1시쯤 광양시에 있는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신호 업무를 보던 모 건설사 하청업체 노동자 69살 A씨가 레미콘에 부딪혀 숨졌습니다.
노동부는 사고 발생 현장이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만큼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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