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1년..광양서 건설노동자 사망

    작성 : 2023-01-26 18:06:33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사진

    광양에서 60대 건설노동자가 공사 차량에 치여 숨져 노동당국이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26일) 낮 1시쯤 광양시에 있는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신호 업무를 보던 모 건설사의 하청업체 노동자 69살 A씨가 레미콘에 부딪혀 숨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A 씨가 사고를 당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고 발생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노동부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내일(27일) 시행 1년을 맞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적용하게 됩니다.

    대상자는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이며 처벌 수위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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