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2천만 원어치를 뇌물로 받았다 법정 구속된 인천시 공무원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인천시 옹진군청에서 근무하며 관할 섬 지역 어민과 수협 직원 등 23명에게 153차례에 걸쳐 2,700만 원 상당의 전복과 홍어 등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6살 A씨가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지난 12일 장기간 뇌물을 받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그는 어민들에게 해양수산 보조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수산물을 받아 챙긴 뒤, 자주 가던 횟집에서 현금으로 바꾸거나 지인들과 회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협 직원들은 A씨에게 예산을 배정받도록 해 달라거나, 건물 개ㆍ보수 보조금을 받게 해 달라며 수산물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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