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30대가 자신의 휴대전화 자동 신고 기능에 의해 덜미를 잡혔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오늘(18일) 새벽 4시쯤 인천시 신흥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등을 들이받은 혐의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신호등이 파손돼 1시간 정도 작동하지 않았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에는 신고를 받은 소방과 경찰이 출동했는데, 신고자는 다름 아닌 A씨의 휴대전화였습니다.
A씨의 차량이 신호등을 충돌하며 강한 충격이 감지되자, A씨 휴대전화가 "이용자가 자동차 충돌을 당한 뒤 반응하지 않는다"며 자동으로 119에 신고한 겁니다.
특정 휴대전화 모델에는 강한 충돌 등 이용자가 위험한 상황일 것으로 판단되면 기기가 자동으로 119나 112 등에 구조를 요청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서울 여의도에서부터 인천까지 40km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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