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4부는 오늘(12일) 세월호 참사 유족 228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1심에서 인정한 배상금 723억에 더해 희생자 친부모에겐 1인당 5백만 원, 다른 가족에겐 1백~3백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군기무사령부가 직무와 무관하게 세월호 유가족의 인적 사항과 정치 성향 등을 사찰해 보고함으로써 원고들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5년 9월, 세월호 희생자 118명(단원고 학생 116명, 일반인 2명)의 유족 355명은 국가가 안전 점검 등 관리를 소홀히 해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제공했고 참사 발생 뒤에도 초동 대응과 현장 구조를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유족들은 선주사인 청해진해운이 세월호 선체를 무리하게 증ㆍ개축했고 운항 과실과 초동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며 회사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부와 청해진해운의 책임을 인정하고 국가와 청해진해운이 공동으로 지급할 위자료를 모두 723억 원으로 정했습니다.
유족들 가운데 228명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기무사의 불법 사찰 등 2차 가해에 대한 위자료도 추가로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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